인천 중부경찰서는 1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를 받고 있는 A(34·여)씨를 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사진은 지난 14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안으로 들어서고 있는 모습. /이선화 기자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동승자 수사도 조만간 마무리…다음주 검찰 송치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경찰이 인천 을왕리해수욕장 인근 도로에서 치킨을 배달하던 50대 가장을 치어 숨지게 한 30대 여성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 하고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사고 당시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동승자도 조만감 검찰로 넘겨질 예정이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1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를 받고 있는 A(34·여)씨를 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일 0시 55분께 인천시 중구 을왕동 편도 2차로에서 벤츠 차량을 몰다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오토바이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치킨 배달 오토바이를 몰던 B(54)씨는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조사결과 A씨는 면허 취소 수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인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강화한 이른바 '윤창호법'을 적용해 A씨를 구속했다.
구속된 A씨는 이후 경찰조사에서 "대리기사를 부르려고 했는데 당시 동승자였던 벤츠 차주가 음주운전을 하라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사고 당시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동승자 C(47)씨에 대해서도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 방조 혐의를 적용, 관련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C씨는 수사 과정에서 줄곧 술을 마시다가 필름이 끊긴 '블랙아웃' 상태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C씨에 대한 수사도 조만간 마무리하고 사건을 다음주쯤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now@tf.co.kr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