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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을왕리해수욕장 인근에서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을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음주 운전자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구속한 A(33·여)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A씨는 오늘 오전 8시 30분쯤 인천 미추홀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경찰 승합차를 타고 검찰로 이동했습니다.
A씨는 지난 9일 0시 55분쯤 인천시 중구 을왕리해수욕장 인근 한 편도 2차로에서 술에 취해 벤츠 승용차를 몰다가 오토바이를 타고 치킨을 배달하러 가던 B(54·남)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가 운전한 벤츠 차량은 사고 당시 중앙선을 침범했고,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 이상으로 면허취소 수치(0.08%)를 넘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망사고를 내면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을 A씨에게 적용해 구속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대리(운전기사)를 부르자고 했는데 벤츠에 함께 탄 동승자 C(47·남)씨가 '네가 술을 덜 마셨으니 운전하라'고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입건한 동승자 C씨에게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 방조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다음 주 중 검찰에 따로 송치할 방침입니다.
음주운전 방조죄의 경우 통상 벌금형이 나오지만 윤창호법인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 방조죄까지 적용되면 징역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C씨는 사고가 나기 전 A씨가 운전석에 탈 수 있게 자신의 회사 법인차인 벤츠 차량 문을 열어주는 등 A씨의 음주운전을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이들이 함께 술을 마신 숙박업소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주차장에 있던 벤츠 운전석 앞으로 A씨가 다가가서 차량 문의 손잡이를 잡아당기지만 열리지 않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잠시 뒤 C씨가 뒤따라 조수석으로 접근할 때 차량 잠금장치가 풀리면서 방향지시등 불빛이 수차례 깜박이는 장면도 있었습니다.
C씨는 경찰에서 "차량 리모트컨트롤러로 차 문을 열어준 것은 맞다"며 "나머지는 술에 취해 모두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C씨를 검찰에 송치할 때 위험운전치사 방조죄를 적용할지는 고의성이나 (B씨 사망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ykyo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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