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부경찰서는 이른바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구속된 33살 A 씨를 오늘(18일) 오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9일 새벽 인천시 중구 을왕리해수욕장 인근 편도 2차로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가 오토바이를 타고 치킨을 배달하던 50대 B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사고 당시 중앙선을 침범했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수치를 넘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이와 함께 당시 동승자인 남성이 A 씨의 음주 사실을 알고도 운전하도록 방조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위험운전치사 방조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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