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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비판한 김병준 “자유시장 지지 정당답게 상법 개정 신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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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등 개정 찬성론 공격

“기업이 국가권력 눈치 보게 될 것”

중앙일보

김종인(左), 김병준(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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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준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에 동의 의사를 밝힌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향해 “매우 유감스럽다”며 공개 반박했다. 김 위원장은 2018년 7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한국당 비대위원장이었다.

김병준 전 위원장이 문제 삼은 것은 김종인 위원장의 지난 14일 언론 인터뷰다. 김 위원장은 당시 “상법과 공정거래법이 전반적으로 개정돼야 한다는 게 내 생각”이라고 했다. 두 법안은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것들로, 특히 회사에 손해를 끼친 자(子)회사 이사를 상대로 모(母)회사 주주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다중대표소송제 등이 논란이 되고 있다. 김종인 위원장은 이날도 기자들에게 “우리 당 정강·정책을 개정하면서 경제민주화를 최초로 했다. 법 자체에 대해 거부할 입장이 아니다”고 했다.

김병준 전 위원장은 직후 페이스북에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 함부로 찬성하면 안 된다’는 제목의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다른 기업 규제를 그대로 놓아둔 채 추가 규제를 얹으면 국가권력만 강해진다는 게 주장의 핵심이다. 그가 특히 주목한 건 배임죄다. “손실을 끼친 경우만이 아니라,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경우까지 처벌하는 등 세계에서 가장 넓게 적용되고 있다. 유무죄 예측 가능성도 매우 낮아 국가권력이 마음만 먹으면 어느 기업이나 기업주도 잡아넣을 수 있다. 다중대표소송제도가 도입되면 어떻게 되겠나”는 게 김 전 위원장 주장이다. 그는 “고소·고발 가능성은 더 커지고, 기업은 국가권력의 눈치를 더 보게 된다. 종국에는 시장 자율성과 자정 능력을 떨어뜨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전 위원장은 “자유시장 경제를 지지하는 정당답게 시장과 국가 간의 관계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을 해달라”고 촉구했다.

한영익 기자 hany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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