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검찰 송치
‘음주운전 방조’ 동승자도 檢 송치 방침
인천 을왕리해수욕장 인근에서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을 치어 숨지게 한 음주 운전자 A씨(가운데)가 14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중구 중부경찰서를 나오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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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구속한 A(33·여)씨를 18일 검찰에 송치한다고 17일 밝혔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이후 추가 수사를 벌인 뒤 A씨를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A씨는 지난 9일 인천시 중구 을왕리해수욕장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해 벤츠 승용차를 몰다가 오토바이를 타고 치킨을 배달하러 가던 50대 가장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수치(0.08%)를 초과한 0.1%로, 사고 당시 중앙선을 침범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입건한 동승자 C씨도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 방조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다음 주 중 검찰에 따로 송치한다는 방침이다. C씨는 A씨가 운전석에 탈 수 있게 자신의 벤츠 차량 문을 열어주는 등 음주운전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C씨는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 방조죄까지 적용되면 징역형을 선고받을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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