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유현석 기자] 인천 중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구속한 A(33)씨를 18일 오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일 0시55분께 인천시 중구 을왕동 한 편도 2차로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 반대편에서 치킨 배달 오토바이를 몰던 B(54)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을 넘어선 0.1% 이상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망사고를 내면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을 A씨에게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유현석 기자 guspow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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