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무처 측은 경력 및 전문성, 국회구성원의 내부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고, 임명일은 위원회 회의일정 등을 감안하여 28일로 했다고 설명했다.
송대호 수석전문위원(입법고시 11회, 1992년 임용)은 수석전문위원 장기재직으로 인한 다양한 경험과 직원 내부 평가시 우수한 평가 등을 고려하여 국회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으로 임명했다 채수근 수석전문위원(입법고시 13회, 1995년 임용)은 다양한 위원회 보직 경력 등을 고려하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수석전문위원으로 임명했다.
박 의장은 이번 인사에 대해 “상임위원회의 법안 심사와 예산안 분석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능력 위주의 인사를 진행하면서도 정기국회 업무공백을 최소화하는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