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흥덕경찰서 |
17일 청주흥덕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A경위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경위는 전날 오후 8시 54분께 청주시 서원구 현도면 인근 도로에서 3㎞가량 음주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시민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A경위를 적발했다.
당시 A경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을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흥덕경찰서 관계자는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며, 수사 결과가 나오면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kw@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