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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을왕리서 또 쾅…"올해 다시 늘어난 음주사고, 이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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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정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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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정진욱 기자 =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윤창호법) 혐의로 입건된 A씨(33·여)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14일 오후 인천 중부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A씨는 지난 9일 0시53분께 인천 중구 을왕동 한 호텔 앞 편도2차로에서 만취해 벤츠 승용차를 몰다 중앙선을 넘어 마주 달리던 오토바이를 받아 운전자 B씨(54·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동승자 C씨(47·남)를 '음주운전방조'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입건했다.2020.9.1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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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던 음주운전 사고 건수가 증가하며 비극적 사건이 연이어 벌어지고 있다. 코로나19(COVID-19) 확산 상황에서 선별식으로 바뀐 경찰의 단속 방식이 원인으로 꼽힌다.

전문가들은 재범을 포함한 음주운전 발생을 줄이기 위해 선고하는 형량이 더 높아져야 한다고 지적한다. 대법원을 중심으로 음주운전을 엄벌하고 있지만 경각심 제고 효과가 아직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다.


줄다가 늘어난 음주운전 사고 건수…억울한 피해도 속출

16일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행정안전위원회)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음주운전 사고 건수는 1만1266건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동안의 건수인 9659건보다 16.6% 증가했다.

2015~2019년 간 감소하던 음주운전 사고가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경찰통계자료에 따르면 음주운전 사고 건수는 2015년 2만4399건, 2016년 1만9769건, 2018년 1만9381건, 2019년 1만5708건으로 감소했다.

김 의원은 사고 증가에 대해 "코로나19로 인해 음주 단속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잘못된 인식이 이 같은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분석돼 경찰이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활동에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고 했다. 경찰은 올해 1월 말부터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 음주운전 단속을 일제 검문식 아닌 선별식으로 바꿨다.

최근에는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안타까운 사망사건이 발생해 국민적 공분이 일고 있다. 9일 새벽 12시53분쯤에는 인천 을왕리에서 만취 상태로 벤츠 승용차를 끌고 가던 여성이 치킨 배달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운전자를 숨지게 한 사고가 일어났다. 운전자 엄벌을 호소한 청와대 국민청원 글은 10일에 게시된지 5일만에 약 58만9000건의 동의를 받았다.

지난 6일 오후 3시30분쯤에는 서울 서대문구에서 '낮술'을 마신 음주운전자가 가로등을 들이받았는데 쓰러진 가로등을 피하지 못한 6살 여아가 숨졌다. 개그맨 노우진씨(40)도 7월 음주운전 도중 경찰에 적발돼 지난달 재판에 넘겨졌다.


'자기 과신' '긍정적 편향'…음주운전 습관 낳는 심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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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전문가들은 일부 운전자들의 자기 운전실력에 대한 과신과 편향된 사고가 음주운전을 일으킨다고 지적했다.

임명호 단국대학교 심리학과 교수는 "음주운전 역시 절제력이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이 저지르는 경우가 다수"라며 "이들이 '나는 운전 잘 하니까 술마셔도 문제 없을 거야'라며 자기를 과신하며 운전대를 잡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 교수는 "음주운전자로부터 '나에게는 단속, 처벌 등 불행이 닥치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 긍정적 편향도 관찰된다"며 "그동안 법원이 음주운전죄를 집행유예로 선처한다거나 처벌 자체를 약하게한다는 인식이 퍼진 것도 운전자들의 심리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수정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높은 재범률이 특징인 음주운전의 원인을 가장 잘 설명하는 용어는 '습관'"이라며 "'취하면 음주운전은 안된다'는 생각을 못하고 반복적으로 운전에 나서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피해자는 평생 감옥 사는 듯한 고통"…강한 처벌이 약



임 교수는 "결국 음주운전자와 아직 음주운전 경험 없는 사람들의 경각심을 고취해야 하는데, '엄벌'이나 단속 강화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정경일 교통전문 변호사는 "2019년 음주운전 사고가 줄어든 데 '윤창호법' 시행이 영향을 줬다고 볼 수 있을 만큼 처벌 강화는 실효성이 있다"면서 "다만 아직도 음주운전 처벌이 약하게 느껴지는 것은 법으로 정해진 형량이 낮아서라기보다는 실제 선고되는 형량이 약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현재 음주운전으로 인해 부상 사고를 낸 운전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사망사고인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처벌받는다.

정 변호사는 "1심을 포함해 최근 법원의 판결을 전체적으로 봐도 음주운전 재판에서 최고 형량은 8년밖에 안 된다"며 "부상이라도 입은 피해자는 평생 감옥에 사는 듯한 고통을 겪는 반면 가해자는 형을 살아도 별 탈 없이 사회 복귀가 가능하니 형량이 국민의 법 감정에 못 미친다는 평이 나오는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기적으로 보면 음주운전 사고 건수가 줄어드는 등 경각심이 오르고 있고 대법원을 중심으로 엄벌주의를 펼치는 등 근절에 긍정적인 요소도 있다"며 "형량은 점점 강화될 것으로 보여 옛날 생각하고 음주운전하다가는 예상치 못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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