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법원 청사 |
(부산=연합뉴스) 이종민 기자 = 부산지법 제6형사부(최진곤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모 병원 기획처장 A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와 함께 기소된 모 아파트 입주민 대표 B씨와 관리소장 C씨에게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제21대 총선 부산진구갑 선거에서 병원 설립자인 정근 예비후보가 무소속 출마를 선언하자 3월 12일께 B, C씨게 '정근 무소속 출마지지 서명서'를 건네주며 아파트 입주민들로부터 지지 서명을 받아 올 것을 요청하고 B, C씨는 실제 서명을 받는 등 공직선거법상 서명·날인 금지와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정 후보가 출마한 지역구에서는 미래통합당(현재 국민의힘) 서병수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후보를 누르고 당선했다.
무소속 정근 후보는 5.51%를 득표했다.
ljm70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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