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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란의 질주’ 해운대 포르쉐 운전자 영장 청구···‘윤창호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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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란의 질주’ 해운대 포르쉐 운전자 영장 청구···‘윤창호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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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부산 해운대에서 대마초를 피우고 광란의 질주를 벌여 7중 추돌사고를 낸 포르쉐 운전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부산경찰청은 16일 밤 검찰이 포르쉐 운전자 A씨(40대)에 대해 사전구속 영장을 청구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에게는 일명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 같은 법 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이 적용됐다.

A씨 외에도 동승자 B씨에게도 ‘윤창호법’의 방조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나온다.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18일 포르쉐 운전자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실시한다.

권기정 기자 kw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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