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승자에게도 윤창호법상 방조죄 적용 가능성
지난 14일 오후 5시 43분께 부산 해운대구 중동역 인근 교차로에서 7중 충돌 사고가 나 운전자 등 7명이 다쳤다. [소방본부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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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뉴스24팀] 광란의 ‘대마 환각질주’로 부산 해운대에서 7중 추돌 사고를 낸 포르쉐 운전자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17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밤 검찰이 포르쉐 운전자 A씨에 대한 사전구속 영장을 부산지법 동부지원에 청구했다.
A씨에게는 일명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 같은 법 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이 적용됐다.
흔히 음주 운전자를 강하게 처벌하는 것으로 알려진 일명 ‘윤창호법’은 약물의 영향으로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도 적용된다.
[부산경찰청 제공] |
A씨 외에도 동승자 B씨에게도 ‘윤창호법’의 방조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나온다.
경찰 한 관계자는 “아직 영장실질심사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며 “사회적 관심이 큰 만큼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엄정히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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