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8 (월)

‘조국 명예훼손’ 혐의, 우종창 2심 첫 재판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우종창 전 월간조선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1심서 징역 8개월 선고

세계일보

세계일보 자료사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보수 성향 유튜버 우종창 전 월간조선 기자의 항소심이 17일 시작된다.

서울고법 형사3부(배준현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에 대한 우씨의 항소심을 이날 오전 11시부터 진행한다.

앞서 우씨는 지난 2018년 3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조국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1심 선고 직전인 2018년 1월에서 2월 초 사이, 국정농단 재판 주심 김세윤 부장판사를 청와대 인근 한식 음식점에서 만나 식사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방송했다.

이에 조 전 장관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며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이듬해 우씨를 경찰에 직접 고소했다.

조 전 장관과 김 부장판사는 1심 당시 증인으로 출석해 서로 만난 사실 자체가 없다고 진술했으며, 청와대 민정비서관 출신 최강욱 의원도 지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조국과 김세윤 부장판사는 서로 모르는 사이”라고 답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박 전 대통령이 탄핵되고 형사재판을 받게 된 일련의 사태에 불만을 품고 추가적으로 이 사건 제보 내용을 공개한다면서 제보자 신원은 밝히지 않고 어떤 합리적 근거나 검증절차 없이 막연한 추측으로 허위사실을 방송한 것으로 보인다”며 “공공의 이익을 위해 방송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피해자에 대한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