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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8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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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지선 동시에"…정치권 셈법에 화두 던진 국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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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정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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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취임 100일을 맞은 박병석 국회의장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대면 방식 화상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2020.9.16/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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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박병석 국회의장이 2022년 대통령선거와 전국지방선거를 동시에 치르는 방안을 논의해보자고 제안했다. 산발적으로 제기되던 '아이디어'를 국회의장이 직접 화두로 던진 것이다. 무게감도 다를 수밖에 없다. 정치권의 셈법은 복잡하다.



국회의장이 나섰다, 대선·지선 동시에?

박 의장은 16일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2022년)지방선거와 대통령선거를 동시에 실시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진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내년에는 이 문제에 대한 논의와 결론을 내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명분으로 내세운 건 국력 소모다. 실제로 짧은 기간 내에 선거를 두 번 치르면 여러 방면의 낭비가 발생할 수 있다. 박 의장은 "내후년 상반기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가 세 달 간격으로 열리는데 적지 않은 국력 소모가 예견된다"고 설명했다.

선거일을 조정하기 위해선 공직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대통령선거는 대통령 임기만료 전 70일 이후 첫번째 수요일에 치른다.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70일 전 첫번째 수요일은 2022년 3월2일이다.

하지만 공직선거법의 또 다른 규정에 따라 다음 대통령 선거일은 2022년 3월9일로 정해졌다. 선거일 전날이나 다음날이 민속절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주의 수요일로 선거일을 정한다는 규정을 적용했다. 3·1절 때문에 일주일 미뤄지는 것이다.

지방선거는 2022년 6월1일로 예정돼 있다. 공직선거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는 임기만료 전 30일 이후 첫번째 수요일에 치른다고 명시한다.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를 같이 치르려면 이 같은 조항을 모두 손봐야 한다.

박 의장의 제안이 완전히 새로운 건 아니다. 3개월도 채 차이가 나지 않는 두 선거를 동시에 치르자는 제안이 최근 산발적으로 나왔다. 특히 21대 국회가 시작된 이후 관련 이야기들이 심심찮게 제기됐다.

지난 6월에는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민주당은 당시 "어떤 공식기구나 회의에서 논의되거나 검토된 바 없다"며 관련 사실을 부인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홍준표 무소속 의원은 "국가 예산 절감도 되고, 국론 분열도 종식시킬 수 있어 참 좋은 제안"이라고 언급했다. 윤화섭 경기도 안산시장 역시 동시선거를 논의해달라고 정치권에 정식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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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뉴스1) 이찬우 기자 =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투표가 종료된 15일 오후 강원도 춘천시 호반체육관에 설치된 국회의원 선거 및 춘천시의회의원 재선거 개표소에서 개표 사무원들이 투표용지를 분류하고 있다.2020.4.15/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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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고민한다, 누구에게 유리할까?

하지만 관련 논의가 숙성되진 못했다. 여야는 정치적 유불리를 판단할 수 없어 논의를 이어가지 않았다. 박 의장이 화두를 던진 것도 이 때문이다. 여야가 선뜻 나설 수 없는 상황에서 국회의장이 화두를 던지고, 길을 열었다.

정치권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는 미지수다.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를 동시에 치를 경우 지자체장 선거의 투표율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 각 정당의 지지율이 요동치는 상황에서 어떤 정당에 유리할 지 판단하긴 이르다.

만약 여야가 의욕적으로 공직선거법을 개정할 경우 세부 내용을 두고서도 조정이 필요하다.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를 합칠 경우 대통령선거에 맞출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지자체장의 임기 보장 문제를 풀어야 한다.

선거 예산은 크게 차이 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있다. 임오경 민주당 의원이 지난 6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두 선거를 합칠 경우 선거관리 경비가 1534억원 줄어든다. 하지만 선거 보전비용은 약 1500억원 늘어난다.

지방선거와 대통령선거의 선거기간은 각각 14일, 23일이다. 두 선거가 합쳐지면 지방선거의 선거기간도 23일로 늘어나고, 그만큼 각 후보들이 쓰는 돈도 증가한다. 공직선거법은 동시선거를 할 경우 선거기간이 긴 선거에 선거기간을 맞춘다고 규정한다.

정현수 기자 gustn9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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