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1심과 같이 징역 12년 구형
뇌물수수, 성폭행 혐의 대부분 공소시효 지나 1심 무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6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리는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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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검찰이 억대 뇌물과 성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징역 12년형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정준영)는 1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1심 구형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심에서 징역 12년에 벌금 7억원, 추징금 3억 33670여만원을 구형했다. 선고공판은 다음달 28일 오후 2시5분에 열린다.징역 12년 구형 검찰, “국민도 납득 못해…1심 무죄 판결 시정해달라”검찰은 “만일 1심처럼 이를 무죄라 판단하면 검사와 스폰서의 관계에 합법적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며 “국민도 이런 결과를 납득하기 어렵다, 원심 판결을 반드시 시정해달라”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 전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차관이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게 고소인인 여성 이모씨와의 법적 분쟁을 포기하도록 하고 뇌물을 받은 것이라는 혐의에 관해서는 이 과정에 김 전 차관이 개입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2006~ 2008년까지 받은 3100만원 상당의 금품과 성접대 등은 모두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보고 죄를 물을 수 없다고 봤다.김학의 “생을 포기하려 한 적도 있어, 주홍글씨 새긴 채 살아”정장 차림으로 재판에 출석한 김 전 차관은 미리 준비한 메모를 꺼내 “생을 포기하려 한 적도 여러 번 있었다, 실낱같은 목숨을 부지하는데 사는 게 사는 게 아니다”라며 “저는 이미 지워지지 않는 주홍글씨를 가슴에 깊이 새긴 채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저로 인해 고통받은 가족들에게 봉사하며 조용히 인생을 마무리하고싶다, 공정하고 현명한 판단을 해달라”는 말도 덧붙였다.
김 전 차관은 2006∼2008년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 1억3000만원 상당의 뇌물과 성 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사업가 최모씨 등에게 2억여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와 2012년 사망한 저축은행 회장 김모 씨로붙커 1억5000여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받았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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