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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미중 무역' 갈등과 협상

중국 손 들어준 WTO…"美 관세는 규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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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중국 측에 부과한 관세는 무역 규정에 맞지 않는다는 세계무역기구(WTO) 판단이 나왔다. 중국 측은 즉각 환영한다는 뜻을 표시했지만, 최종심 절차가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실익이 제한적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15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WTO에서 1심 역할을 하는 패널은 미국이 중국에 부과한 약 2340억달러 규모 관세 분쟁에서 중국 손을 들어줬다. 미국은 2018년 중국 정부가 부당하게 보조금을 지급했고 미국 기업들이 지식재산권을 침해당했다는 이유로 미국 무역법 제301조에 따라 중국산 제품에 대해 추가 관세 조치를 취했다. 중국은 이런 조치가 WTO 회원국에 대한 최혜국 대우 조항 위반이며, 보복 조치 전 WTO 판단을 받도록 한 분쟁 조정 규정을 어겼다고 다퉈왔다. 이번 결정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는 정치적으로 관세를 활용했다는 비판을 면치 못하게 됐다.

이날 결정은 1심 판결에 해당하지만 상소 시 최종심 절차가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WTO에서 최종심 역할을 하는 상소기구는 미국의 보이콧으로 지난해부터 기능이 정지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미국 정부는 강력 반발했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이날 "미국은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해 스스로 방어할 수 있어야 한다"며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이 WTO를 활용해 미국 노동자와 기업, 농민, 목장주 등을 이용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상무부는 "WTO의 공정한 판결에 찬사를 보낸다"며 "중국은 일방주의와 보호무역주의라는 잘못된 관행을 WTO의 분쟁해결 제도를 통해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중국 언론들은 16일 '큰 승리'를 거뒀다고 자평했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이날 사설에서 "미국은 관세 부과에 대한 정당성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뉴욕 = 박용범 특파원 / 베이징 = 김대기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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