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16일 오후 4시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차관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원심 판결은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며 "원심 검찰 구형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 김 전 차관에게 징역 12년에 벌금 7억원, 추징금 3억3760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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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만일 1심처럼 무죄로 판단한다면 검사와 스폰서 관계에 대해 형사적 면죄부를 주는 것이고 대다수 성실한 검사와 다르게 살아온 일부 구성원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것과 다름없다"라며 "국민도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전 차관은 최후진술을 통해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돼 이 자리에 서게 된 것만으로도 정말 송구스럽다"며 "생을 포기하려 한 적도 여러 번 있었고 이미 지워지지 않는 주홍글씨를 가슴 깊이 새긴 채 살아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바람이 있다면 얼마 남지 않은 여생 동안 사회에 조금이나마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저로 인해 고통받은 가족에게 봉사하면서 조용히 인생을 마무리하고 싶다"며 "현명하신 판단을 내려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김 전 차관 측 변호인도 "원심 판단에 일부 잘못된 점이 있지만 충실한 증거조사와 사실관계에 비춰 뇌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 원심은 적절하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했다.
김 전 차관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10월 28일 오후 2시5분에 열린다.
김 전 차관은 윤중천 씨 등 3명으로부터 총 3억3000억 여원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 2006년 9월부터 2008년 10월 사이 윤 씨로부터 3100만원, 2000년 10월부터 2011년 5월 사이 또 다른 사업가 최모 씨로부터 5000여 만원, 2012년 사망한 모 저축은행 회장 김모 씨로부터 1억5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2006년에서 2008년 사이 윤 씨 소유 강원도 원주 별장 등에서 성 접대 등 향응을 제공받고 이를 대가로 해당 여성이 윤 씨의 채무 1억원을 면제하도록 해준 제3자 뇌물수수 혐의도 있다.
1심은 김 전 차관의 금품수수 관련 일부 뇌물 혐의에 대해 대가성이나 직무 관련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또 성 접대를 포함한 나머지 뇌물 혐의는 공소시효 만료에 따른 면소로 판결했다.
한편 윤 씨는 사기와 알선수재, 성범죄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 총 징역 5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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