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마약 같은 약물복용 교통사고도 적용
경찰, ‘대마흡입 운전자’ 사전구속영장 신청
포르쉐 차량으로 ‘환각질주’를 해 7중 추돌 사고를 낸 운전자가 ‘윤창호법’ 적용을 받아 가중처벌을 받게 됐다.
부산경찰청은 부산 해운대에서 대마초를 피운 뒤 포르쉐 차량으로 환각 질주를 한 40대 운전자 A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A씨에게 적용되는 죄명은 일명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도주치상과 위험 운전 치상, 도로교통법 위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뿐만 아니라 마약 같은 약물을 복용하고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도 적용된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14일 오후 5시 43분 부산 해운대구 중동역 인근 교차로에서 7중 충돌 사고가 나 운전자 등 7명이 다쳤다. [사진 보배드림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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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음주와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해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게 돼 있다. 또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5시 45분쯤 대마초를 피운 상태에서 포르쉐를 운전하다 부산 해운대구 중동역 인근 교차로에서 오토바이와 그랜저 차량을 들이받는 등 7중 추돌사고를 일으켜 7명에게 중경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A씨는 7중 추돌 사고 현장에서 570m 정도 떨어진 해운대 옛 스펀지 건물 인근에서 정차 중이던 아우디 A6 차량과 부딪히는 1차 사고를 내고 다시 500m를 더 운전하다 중동 지하차도에서 앞서가는 포드의 토러스 차량을 추돌하는 사고를 냈다. 이어 70m 정도 달린 뒤 중동역 교차로에서 7중 추돌사고를 낸 것이다.
지난 14일 부산 해운대에서 발생한 7중 추돌사고 현장.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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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 결과 포르쉐 운전자는 동승자에게서 마약(대마)을 받아 흡입한 후 운전대를 잡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이 운전사 A씨가 몰던 포르쉐 블랙박스를 확인한 결과 동승자 B씨가 1·2차 추돌 과정에서 몇 차례 경고하는 말을 했으나 A씨는 이를 제대로 알아듣지 못한 듯 그대로 환각 질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에게서 “이날 대마를 처음 접했다”는 자백을 받아냈다. A씨는 약물 검사에서도 대마 양성 반응이 나왔다.
부산=황선윤 기자 suyohwa@joongang.co.kr
지난 14일 부산 해운대서 발생한 7중 추돌 사고 현장.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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