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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김학의 '성접대' 의혹

검찰 "김학의 1심 무죄는 스폰서 검사 면죄부…2심서 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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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한 구성원에 날개 달아주는 것"…항소심서도 징역 12년 구형

연합뉴스

김학의, 2심 속행공판 출석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6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리는 2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0.9.16 hama@yna.co.kr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황재하 기자 = 이른바 '별장 성 접대 의혹' 등과 관련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처벌을 피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는 죄를 물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6일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차관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1심 구형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의 1심에서 징역 12년과 벌금 7억원, 추징금 3억3천760여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이 사건은 단순히 뇌물수수 사건에 대한 유·무죄를 가리는 것을 넘어 그동안 사회적 문제가 된 전현직 검사의 스폰서 관계를 어떻게 형사적으로 평가할지, 우리 국민과 사법부는 이를 어떻게 바라볼지에 관련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만일 1심처럼 이를 무죄라 판단하면 검사와 스폰서의 관계에 합법적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며 "대다수의 성실한 수사기관 종사자와 다르게 살아온 일부 부정한 구성원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검찰은 "국민도 이런 결과를 납득하기 어렵다"며 "증거와 제반 사정을 살펴 원심 판결을 반드시 시정해달라"고 호소했다.

김 전 차관은 2006∼2008년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게 1억3천만원 상당의 뇌물과 성 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다른 사업가 최모씨 등에게 2억원 가까운 금품을 받은 혐의도 있었다.

1심은 김 전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별장 성 접대 동영상'을 비롯한 증거에 등장하는 남성은 김 전 차관이라며 성 접대를 사실로 인정했다.

그러나 일부 뇌물수수 혐의는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 판결했고, 이에 따라 뇌물 액수가 줄어든 관계로 성 접대를 포함한 나머지 뇌물 혐의는 공소시효가 끝났다고 보고 면소 판결을 했다.

sncwo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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