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약물 운전보다 처벌 가능 형량 높아
부산 해운대서 포르쉐 등 7중 충돌 |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대마를 흡입한 후 환각 상태에서 차를 몰다가 부산 해운대에서 7중 추돌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일명 '윤창호법'이 적용될 가능성이 나온다.
16일 경찰 등에 따르면 흔히 음주 운전자를 강하게 처벌하는 것으로 알려진 일명 '윤창호법'이 이번 사안에도 적용될 수 있다.
'윤창호법'은 2018년 9월 부산 해운대에서 대학생인 윤군이 만취 운전자가 모는 차에 치여 숨진 사고를 계기로 음주 운전자를 강하게 처벌하도록 개정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11'을 의미한다.
해당 조항은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사망에 이르게 하면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처벌 수준을 높였다.
음주운전뿐 아니라 '약물의 영향에 의한' 경우에도 이 조항을 적용할 수 있다.
지난 14일 7중 추돌 사고를 일으켜 7명을 다치게 한 포르쉐 운전자 A씨의 경우 윤창호법이 적용되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 것이다.
윤창호법이 적용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교특법) 약물 운전 조항이 적용돼 최대 5년의 이하의 금고형 이 내려지는 것보다 중한 처벌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7중 추돌 전 차량 2대를 잇달아 친 뒤 도주한 사건과 관련해서도 처벌이 이뤄질 수 있다.
교통사고와 별개로 동승자와 함께 대마 흡입 관련 혐의로도 수사를 받고 있어 수사 결과에 따라 처벌도 있을 예정이다.
김지훈 법률사무소 중명 변호사는 "가해자 입장에서는 윤창호법이 적용되는 것이 불리해 대마 흡입이 운전에는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교특법 적용을 받으려고 할 수도 있겠으나 사안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나 사안의 중대성, 블랙박스 영상을 볼 때 이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법률 검토를 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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