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방어권 보장해달라며 보석 신청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과 배임수재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위원장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 위원장 측은 "김 전 회장이 준 돈 3000만원은 선거비용으로 쓰이지 않았고 회사운용자금으로 쓰였다"며 "받은 돈 자체도 빌려 받은 돈이고, 이 위원장의 동생이 김 전 회장으로부터 투자 권유를 받고 손해를 보자 미안한 차원에서 진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조합 투자를 대가로 이 위원장 동생 계좌에 5600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이 위원장 측은 "조합 이름 자체도 언론을 통해 알았으며, 부탁은 받았지만 오히려 정중히 거절했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 측은 또 피고인 방어권을 보장해달라며 재판부에 이씨의 보석을 신청했다.
이 위원장은 김 전 회장으로부터 3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본인이 감사로 재직하던 A조합의 투자를 김 전 회장으로부터 청탁받고 김 전 회장이 실소유한 회사의 5600만원 상당 주식을 수수(배임수재)한 혐의도 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조상원 부장검사)는 지난 7월 20일 관련 혐의로 이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이 위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23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 위원장은 '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노사모)'에서 '미키루크'라는 필명으로 활동하며 이름을 알렸고, 2002년 대선 당시 노사모 부산 대표를 맡았다. 지난 대선에서는 문재인 캠프에서 일했고, 21대 총선에서는 민주당 부산 사하을 후보로 나와 낙선했다.
'노사모 미키루크' 이상호, 라임 김봉현 돈 받은 혐의 구속 (서울=연합뉴스) 이상호 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을 지역위원장이 라임자산운용의 돈줄로 알려진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8천여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23일 구속됐다. 라임 사태를 수사하는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지난 20일 이 위원장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이 이날 발부됐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위원장은 김 회장으로부터 3천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고 김 회장이 실소유한 회사의 5천600만원 상당 주식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 위원장은 '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노사모)'에서 '미키루크'라는 필명으로 활동하며 이름을 알렸고, 2002년 대선 당시 노사모 부산 대표를 맡았다. 사진은 2019년 9월 지역행사에 참여한 이 위원장. 2020.7.23 [연합뉴스 자료사진] photo@yna.co.kr/2020-07-23 15:54:29/ <저작권자 ⓒ 1980-2020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최의종 인턴기자 socialaffairs@ajunews.com
최의종 socialaffairs@ajunews.com
- Copyright ⓒ [아주경제 ajunews.com] 무단전재 배포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