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19 (목)

이슈 정부 VS 의료계 첨예한 대립

의대생 단체행동 중단은 재시험 의사?…정부 "의도 짐작할 수 없어"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의료계 "의대생 시험거부 중단은 시험 보겠다는 것"

당국, 응시자들 직접 요청하지 않아 검토할 이유없다는 입장

뉴스1

제85회 의사국가시험 실기시험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14일 오후 서울 광진구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 본관에서 관계자들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전국 의대생들을 대표하는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은 이날 섬명을 통해 동맹휴학과 의사 국가고시 거부 등 모든 단체행동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2020.9.14/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1) 김태환 기자,이영성 기자,이형진 기자 = 정부가 의대생들의 동맹휴학·국가고시 거부 등 단체행동 중단을 재시험 요청으로 봐야한다는 의견에 대해 "의도를 짐작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응시자들이 직접 요청하지 않는 한 재시험을 검토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16일 정례브리핑에서 의대생 재시험과 관련해 "정부의 기존 입장 변경을 검토할 상황은 아직 아니다"라면서 "정부가 의도를 짐작해서 검토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정부 입장은 전일 의과대학 교수들이 의대생들의 단체행동 중단 발표가 의사 국가고시 시험을 다시 응시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의사를 포함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나왔다.

전날 권성택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의교협) 회장은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의대생들이 국시 거부 중단의사를 밝힌 것은 국시를 보겠다는 말과 마찬가지"라며 "학생들은 정부에 응시 의사를 표명했다고 이해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재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의사 국가고시 응시 요구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정부에 시험을 보게 해달라고 요구하지 않았다고 사실 관계를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의사 국가고시를 미응시한 의대 4학년생의 추가 구제 여부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의사협회는 의정 합의문에 의대생 구제를 전제조건으로 함의하고 있다며 합의문 파기도 거론하고 있다.
call@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