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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만화와 웹툰

또 웹툰 여성혐오·폭력성 논란…방심위·웹툰자율규제위원회, 심의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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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기안84의 웹툰 '회춘'의 여혐논란이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시 웹툰계에서 여성혐오와 폭력성·선정성 문제가 일어나 독자들의 불쾌함을 샀다. 이에 웹툰 순위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시선이 제기된다.

최근 작가 삭의 웹툰 '헬퍼2:킬베로스'에서는 미성년자를 성상품화하고 노인 캐릭터 '피바다'를 잔인하게 폭력하는 장면이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웹툰 '헬퍼'의 팬카페격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헤러 마이너 갤러리'에서는 "헬퍼 왜 저렇게 됐냐. 시즌1과 다른 작가냐" "이건 팬도 막아줄 수 없다" "이건 페미가 아니라 정상인이 봐도 노답"이라는 댓글과 함께 평점은 1.92까지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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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사진=네이버] 2020.09.16 89hk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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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퍼2:킬베로스'는 작가 삭이 2011년 10월부터 네이버웹툰에서 연재 중인 웹툰이다. 2012년 1월 시즌 1을 마무리짓고 2016년부터 시즌 2를 연재하고 있다. 내용은 주인공 장광남이 죽은 이후 이승과 저승을 오가며 펼쳐지는 액션 판타지 이야기로 시즌2부터 청소년 이용불가로 운영되고 있다.

논란이 된 247회에는 주인공 장광남의 할머니인 '피바다'가 잔인하게 고문하는 장면이 나와 독자들에게 충격을 안겼다. 해당 장면에서 노인 캐릭터인 '피바다'는 알몸인 상태로 온몸이 묶여있는데다 모발이 다 뜯겨있다. 그의 머리에 약물 주사기를 꽂는 장면이 잔인하게 그려져 논란이 됐다. 이뿐만 아니라 '헬퍼2'에는 여중생을 상대로 한 성희롱과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강간 모의 장면과 여성의 신체를 노골적으로 희화화하는 표현이 담겨 있어 기존 '헬퍼' 독자들도 충격적이라는 반응을 보인다.

이와 관련해 네이버 웹툰 측은 심의와 관련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네이버 웹툰 측은 '헬퍼2'의 논란과 관련해 "현재 해당 작품이 18세 이상 관람할 수 있는 작품이다보니, 액션 연출 등의 수위에서 타 작품 대비 조금 더 수위가 높은 편이긴 하지만, 너무 심각한 수준의 선정성·폭력성이 문제가 되는 부분은 작가님께 수정 의견을 드리고있다"며 "다만 수정의 견이 자칫 '검열'로 느껴질 수 있어서 커뮤니케이션에는 계속 조심하는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혐오 표현에 대한 사회적 민감도가 높아지는만큼 이 부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더욱 섬세하게 보완하겠다"며 "본사에서는 강화된 가이드라인과 모니터링 기준 적용, 교육을 위한 준비를 현재 하고있다. 콘텐츠 플랫폼으로서 고려해야할 다양한 측면을 감안하여 준비중이며 조만간 공개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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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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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아이유를 보티브로 한 인물 '이지금'을 강간 위기에 처한 여중생으로 표현하고, RM과 송민호를 연상시키는 '잽몬'과 '마이너'의 캐릭터를 성인 만화책을 읽으며 흥분하는 인물로 묘사해 팬들의 공분을 샀지만 네이버웹툰 측과 작가 삭은 이에 대한 입장은 밝히지 않았다.

다만 작가 삭은 지난 14일 늦은 밤 네이버웹툰 연재 페이지에 사과문과 함께 휴재를 알렸다. 작가 삭은 "만화보다 더 잔인하고 악랄한 현실 세계의 악인과 악마들의 민낯을 보여주고 남녀노소 불문 상처 입은 모든 약자를 대신해 응징해주는 것이 연출의 가장 큰 의도였다"면서 "능력이 부족해 연출적으로 미흡한 탓에 진심이 전달이 잘 안됐지만 매주 진심으로 권선징악을 바라며 작업한 것만 알아주면 감사하겠다"고 덧붙였다.

피바다(노인 캐릭터) 연출 문제와 관련해서는 "장면을 그리는 5시간 동안 내내 속으로 계속 말도 못하게 미안했지만 어설프게 표현하면 실례겠다싶어 헬퍼 전 화를 통틀어 가장 전력을 다해 그린 장면"이라면서 일부 장면은 수정작업을 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끝으로 삭은 "성인 등급이기 때문에 전체 관람대보다 더 자유롭게 표현해왔고 수위 높은 표현이 나올 때마다 네이버 웹툰팀 담당자분들이 수위에 주의해야 한다며 매번 독자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가이드를 제시했으나 제 욕심으로 표현의 수위에 만화가 다소 엄격하지 않다고 생각해왔고 그런 부분이 아쉬워 조금이라도 표현의 범위를 확장시키고자 노력했는데 오히려 역효과를 낳아 독자들께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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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작가 삭이 인스타그램에 올린 글 [사진=삭 인스타그램 캡쳐] 2020.09.16 89hk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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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의 심의 기준을 삼을 수 있는 법은 없다. 지난 2012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한국만화가협회와 웹툰과 관련한 민원을 검토하고 규제하는 것은 자율규제가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이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16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따르면 한국만화가협회 웹툰자율규제위원회와 18일 선정성·혐오표현과 관련해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웹툰 업계 관계자는 웹툰의 선정성과 수위를 판단하는 기준은 애매하며, 현실적으로 이를 적용하기도 모호하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성인인증하고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간다면 어느 정도 용인 가능하다. 수위와 관련한 논란은 항상 애매한 지점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어떤 측면에서는 작품의 완성도를 높여주는 장면일 수도 있고 단순 순간의 만족감을 위해 소비되는 이미지일 수도 있는데 이 판단의 기준이 애매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웹툰 자율규제위원회에서 웹툰의 사용 연령을 결정하고 플랫폼이 이를 지정하도록 돼 있다. 창작 콘텐츠는 사전검열하기 어려우며 기계적으로 판단할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또 이 관계자는 "자율규제위원회 차원의 가이드가 마련되지 않을까 싶다"고 부연했다. 이어 "영화 '은교'를 단순하게 보면 노인과 고등학생의 사랑 이야기인데 이를 축약해 어떻게 전달하느냐에 따라 불쾌할 수도 숭고한 이미지가 있는 문학작품이 될 수도 있다"고 첨언했다.

89hk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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