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벌호소'국민청원 동의 60만명 육박
인천 을왕리해수욕장 인근에서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을 치어 숨지게 한 음주 운전자 A씨(가운데)가 14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 중부경찰서를 나오고 있다.[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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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윤호 기자] 인천 을왕리해수욕장 인근에서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을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음주 운전자에 대해 엄벌을 호소하는 청와대 청원에 동의하는 인원이 59만명을 넘어섰다. 여기에 지난 14일 부산 해운대에서 경찰을 피해 과속으로 도주하던 포르쉐 차량 운전자가 대마를 흡입했던 것으로 밝혀지면서, 음주·약물 운전에 따른 처벌과 함께 운전면허 재발급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16일 청와대에 따르면 ‘9월9일01시경 을왕리 음주운전 역주행으로 참변을 당한 50대 가장의 딸입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에 대해 엿새만에 59만명이 넘는 국민들이 동의했다. 해당 청원인은 “역주행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나 아버지가 돌아가셨지만, 경찰서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었다”며 “마지막으로 살인자가 법을 악용해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는 일만은 막고 싶다”고 밝혔다.
이에 더해 부산 해운대에서 정차중인 차량을 들이받은 후 도주하다 7중 추돌 사고를 일으킨 포르쉐 차량 운전자는 사고 직전 차량에서 대마를 흡입했던 것으로 밝혀지면서, 음주·약물운전에 대한 처벌과 면허 재발급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서울 양천구에 사는 이모(42) 씨는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는 사람들은 사실상 그외에도 적게는 10번, 많게는 100번은 음주운전을 자행했을 것”이라며 “아무 사고없이 지나가면 습관적으로 음주운전을 하게 된다고 들었다. 대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로교통공단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새 음주운전으로 3번 이상 적발된 상습 음주운전자의 면허 재취득 신청이 크게 늘었다. 면허 재취득을 위해 공단에 '의무 교육' 수강을 신청한 건수는 지난 2017년 588건에서 작년 1652건으로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윤창호법’ 도입 등 음주·약물 운전에 대한 처벌강화뿐 아니라, 심각성과 습관성을 고려해 이들에 대한 운전면허 영구박탈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음주·약물운전은 사실상 타인의 생명을 담보로 자행하는 것”이라며 “벌칙조항은 강화됐지만 면허 재발급 제한 등 후속조치가 미미하다. 사회적 심각성과 음주·약물운전의 습관성을 고려해 면허 영구박탈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youkno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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