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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 3사, 5G투자 법인세 감면 OK 검증은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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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오상헌 기자] [정필모 "5G 기지국 설치 세액공제 특례조치 검증 거부"...과기부에 "모든 조치 취해야"]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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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5G(5세대) 기지국 설비투자에 따른 법인세 감면은 받으면서도 정책 효과성 검증을 위한 자료 제출은 거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획재정부가 제출한 '2020 조세특례 심층평가 – 초연결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보고서를 분석해 "이통 3사가 정부의 지원은 받으면서 정책 효과 분석을 위한 자료 제출은 거부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정 의원은 "법인세를 감면받으면서도 특례 효과성 검증을 거부하는 건 이통사의 세금 먹튀"라며 "정부는 이통 3사가 특례조치의 실효성 검증에 적극 협조하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 의원은 특히 "특례조항의 수혜자는 통신서비스 시장에서 과점경쟁을 벌이는 대기업 통신 3사라는 점에서 세액공제가 5G망 확충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통신 3사의 초과이윤을 늘리는 데 그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있다"고 했다.

정 의원은 이통 3사가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기지국 설치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했고, 기재부가 영업비밀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총계자료에 대한 제한적 요청을 했음에도 응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기재부는 관련 보고서에서 "특례를 유지할 실증적 근거를 확인할 수 없다"며 이통3사 특례 일몰이 바람직하다고 평가한 뒤 "수혜자인 통신 3사가 영업비밀이라는 사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명시했다고 한다.

지난해 도입한 이통사 법인세 감면 특례조치는 수도권 외 지역에 설치한 기지국 설치비용의 2%를 기본 세액공제율로 하고 전년도 상시근로자수가 증가하면 추가 세액공제율을 적용(최대 3%)해 법인세를 세액공제 하는 방식이다. 올해 12월 일몰 예정이다.

정 의원은 "이통 3사가 법인세 감면 분석을 위한 자료 제출은 거부하면서 올해 종료되는 5G 설비투자 조세특례 제도에 대해 연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했다.

오상헌 기자 bborir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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