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서울남부지법은 횡령·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에 대해 첫 공판을 연다.
그는 스타모빌리티를 인수한 뒤 라임으로부터 400억원 규모 투자를 받았다. 그 돈으로 재향군인회상조회를 인수, 향군상조회 자산 377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과 이상호 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을 지역위원장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도 있다. 이 위원장과 김 전 행정관은 모두 기소됐다. 특히 김 전 행정관은 금품을 받고 금융감독원 자료를 넘긴 혐의를 인정했고 오는 18일 선고공판을 앞두고 있다.
한편 김 회장은 경기 수원에 있는 버스회사 수원여객운수 회삿돈 241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지난 5월 구속기소 돼 수원지법에서 재판을 받아 왔다.
현재 그는 수원지법에서 진행되던 사건과 라임관련 사건을 묶어 서울남부지법에서 한 번에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대법원에 요청한 상태다. 만약 이 요청이 받아들여진다면 서울남부지법이 수원여객관련 사건도 맡게 된다.
'묵묵부답' 김봉현 회장 (수원=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1조6천억원대 피해액이 발생한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전주(錢主)이자 정관계 로비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수원여객의 회삿돈 241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26일 오후 경기도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오고 있다. 경찰은 김 회장에 대한 수원여객 횡령 혐의 고소장이 경찰에 접수된 만큼 김 회장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한 뒤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이후 라임 사태를 수사하는 서울남부지검이 그를 넘겨받아 라임 사태와 관련한 조사를 이어간다. 2020.4.26 xanadu@yna.co.kr/2020-04-26 14:29:50/ <저작권자 ⓒ 1980-2020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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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기자 sdk6425@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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