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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미중 무역' 갈등과 협상

WTO "중국 상품에 대한 미국 관세, 무역규정 불합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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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미국이 WTO 판결·다자무역체제 존중하길 희망"

연합뉴스

WTO 미중 무역분쟁
[정연주 제작] 일러스트



(제네바=연합뉴스) 임은진 특파원 = 세계무역기구(WTO)가 15일(현지시간)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을 상대로 부과한 관세 관련 분쟁에서 중국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이는 1심 판결로, 미국이 상소할 경우 최종심 절차가 제대로 진행될지 여부는 현재로서는 불투명하다.

AP, dpa 통신에 따르면 WTO에서 1심 역할을 하는 패널은 이날 미국이 약 2천340억 달러(약 276조1천억원)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해 부과한 관세는 무역 규정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미국의 조처가 중국 제품에만 적용됐기 때문에 오랜 국제 무역 규칙을 위반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미국이 표적으로 삼은 중국산 수입품이 중국의 지식 재산권 도용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보여주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미국은 중국의 부당한 정부 보조금 지급과 지식 재산권 침해 등을 이유로 자국의 무역법 제301조에 따라 지난 2018년 추가 관세 조치를 취했다.

중국은 이에 반발해 WTO에 제소했으며, 이에 WTO는 지난해 1월 패널을 설치했다.

AP는 이번 판결이 트럼프 행정부가 다른 나라 상품에 부과한 일련의 관세에 대한 WTO의 첫 판정이라고 전했다.

그간 트럼프 대통령은 WTO가 미국을 부당하게 대우했다며 비판해왔다.

미국은 이번 판정에 불복할 경우 상소할 수 있다.

그러나 WTO에서 최종심 역할을 하는 상소 기구는 미국의 보이콧으로 지난해부터 기능이 정지된 상태여서 WTO의 최종 판단이 제대로 내려질지는 미지수다.

이번 판결에 대해 중국 상무부는 미국이 WTO의 결정을 존중하고 다자무역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처를 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engi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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