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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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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추미애 아들 '특혜 휴가' 관련 국방부ㆍ육본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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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

압수수색 몸싸움 검찰 내 갈등 양상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31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에서 검찰 직원의 모습이 유리창에 비치고 있다.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한동훈 검사장 측 변호인은 압수수색 현장에서 벌어진 몸싸움과 관련해 "한 검사장이 물리적 방해를 했다는 중앙지검 공보가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달라고 서울고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한 검사장 측은 지난 29일 중앙지검 수사팀장인 정진웅 형사1부장검사와 몸싸움이 벌어진 직후 서울고검에 정 부장검사를 독직폭행 혐의로 고소하고 감찰요청서를 낸 바 있다. 2020.7.31 hihong@yna.co.kr/2020-07-31 13:54:00/<저작권자 ⓒ 1980-2020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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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씨의 군 복무 시절 '특혜 휴가'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국방부와 육군본부 직할부대를 압수수색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김덕곤 부장검사)는 15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감사관실과 민원실, 국방전산정보원 등에 수사관들을 보내 추 장관 아들 의혹과 관련한 전산자료를 확보했다. 이날 오전부터 시작된 압수수색은 오후 8시를 넘겨 종료됐다.

검찰은 서 씨의 휴가를 연장해 달라는 민원전화 통화를 녹음한 파일이 군 중앙서버에 남아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 만큼 이를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전해진다.

서 씨는 2017년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 미2사단지역대 소속 카투사로 복무하면서 총 23일에 걸쳐 1·2차 병가와 개인휴가를 사용했다. 이 과정에서 추 장관 부부와 추 장관이 국회의원이던 당시의 보좌관 등이 서 씨의 휴가 연장 문제로 군 관계자에게 수차례 문의 전화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군부대 행정업무를 관리하는 연대통합행정업무시스템에 입력된 서 씨의 2017년 6월 15일 2차 병가 면담 기록에는 휴가와 관련해 "부모님과 상의했는데 부모님께서 민원을 넣으신 것으로 확인"이라는 내용이 적혀 있다. 민원전화의 녹음파일은 보관 기간이 3년인 만큼 국방부 콜센터의 저장 체계에서 삭제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메인 서버에는 남아있는 것으로 이날 파악됐다.

검찰은 이날 압수한 녹음파일을 분석해 당시 국방부에 전화를 건 인물이 누구였는지, 해당 전화가 단순 민원 전화였는지, 혹은 당시 여당 대표라는 지위를 이용한 청탁·외압으로 여겨질 만한 부분이 있었는지 등을 규명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날 충남 계룡대에 있는 육군본부 직할부대인 정보체계관리단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곳에서 연대통합행정업무시스템을 포함한 한국군지원단 전반의 행정기록에 남아 있는 서씨의 휴가 관련 기록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씨가 소속됐던 한국군지원단은 육군본부 인사사령부가 관리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확보한 민원전화 관련 자료와 연대통합행정업무시스템에 저장된 두 차례의 면담 기록 등을 대조·분석하는 등 수사를 거쳐 서씨의 휴가명령서가 누락됐다는 의혹의 실체도 확인할 방침이다.

[이투데이/박미선 기자(only@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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