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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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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꽃·화난사람들이 본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안은…"긍정적 평가, 조주빈 적용 여부도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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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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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를 쫓아온 단체 ‘추적단 불꽃’과 ‘프로젝트 리셋’ 활동가들. 석예다 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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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n번방’ 사건 등을 쫓아온 단체인 ‘추적단 불꽃’과 관련 공동소송 플랫폼 ‘화난사람들’이 15일 발표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안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이들은 이같은 양형 기준이 오는 12월 최종 의결되고 재판에 반영되도록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n번방 사건을 최초로 제보한 단체인 추적단 불꽃은 15일 통화에서 “양형위원회가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려고 노력했다고 생각한다”며 “화난사람들을 통해 양형위원회에 제출한 시민 설문조사 내용이 양형기준안에 많이 반영됐다”고 말했다.

양형기준안에는 ’형사처벌 전력(전과) 없음’을 감경 요소에서 제한해야 한다는 시민 의견이 포함됐다. 양형위원회는 “형사처벌 전력 없음을 감경 요소로 고려하려면 단 한번도 그 전에 해당 범죄를 저지르지 않아야 한다”며 “불특정 또는 다수를 상대로 하거나 상당 기간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감경 요소로 고려해선 안 된다”고 했다.

디지털 성범죄 특성상 가해자는 적발 전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가 많다. 하지만 가해자가 단 한번만 적발됐을 경우 동일범죄 전력이 있다고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최초롱 화난사람들 대표(변호사)는 “형사처벌 전력 없음을 감경 요소에서 제한한 건 이같은 디지털 성범죄 특수성을 고려해 필요한 조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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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리셋와 추적단 불꽃이 화난사람들을 통해 지난 6~8월 진행한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설문조사’ 사이트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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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난사람들과 불꽃은 “가해자가 피해확산 방지를 위해 성착취물을 삭제나 폐기, 회수 등 조치할 경우를 특별감경인자에 포함하는 것도 시민들이 바랐던 내용”이라고 전했다.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에 대한 감경인자 반영 정도가 축소된 점, 가해자가 상당 금액을 공탁한 경우에도 감경을 받을 수 없는 점 등도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대목이다. 피해자에게 자살, 자살시도, 가정파탄, 학업중단 등을 큰 피해를 야기한 경우 가중처벌을 권고한다는 부분도 그렇다.

오프라인 성범죄보다 온라인 성범죄의 양형 기준이 높게 정해진 것도 긍정적이라고 이들은 진단했다. 최 대표는 “양형기준안의 디지털 성범죄의 양형기준은 기존 성범죄와 비교해 비교적 높게 설정돼 있다. 이를 통해 기존 성범죄의 양형 기준도 전반적으로 높아지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긍정적으로 본다”고 말했다.

성착취물 공유 공간 운영자의 처벌 강화는 양형기준안에서는 언급되지 않았다. 불꽃은 “운영자 역시 유포를 한 공범이기 때문에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운영자에 대한 수사 자체가 쉽지 않다. 미성년 착취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위장수사를 도입하는 등 수사부터 이뤄져야 할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불꽃은 “판사들이 얼마나 이 양형 기준을 받아들일지, 오는 12월에 이 정도의 양형 기준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자리잡혀 잘 마무리될지가 남은 고민”이라고 말했다. 불꽃은 “양형 기준이 확정된다면 이전에 범죄를 저질렀던 ‘갓갓’ 문형욱, ‘박사방’ 조주빈 등이 어떻게 처벌될지도 지켜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양형위원회는 이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상습적으로 제작하면 법원이 최고 징역 29년3월형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양형 기준을 제시했다. 이들이 공개한 ‘디지털성범죄 양형기준안’에 따르면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등장시킨 성착취물을 제작하는 경우(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1조 위반) 기본적으로 징역 5년~9년형이 선고된다. 13세 이상 청소년 강간(징역 5년~8년)이나 13세 미만 아동 유괴(징역 4년~7년)보다 더 높은 양형 기준이 설정됐다.

형의 감경이나 가중처벌은 피해자를 중심으로 두고 결정한다. 피고인이 유포된 성착취물을 회수하는 등 피해자의 회복을 위해 노력하면 형을 감경받을 수 있다. 학업 중단 등 피해자에게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면 형량은 높아진다. 조직적으로 수차례 범행을 저지르면 최고 29년3월까지 선고 가능하다. 불법촬영 및 가짜 영상 제작·소지에 대한 양형 기준도 모두 높아졌다. 양형위는 관계기관에 의견을 조회하고, 11월2일 공청회를 개최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한 뒤 12월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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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d N번방 성착취 강력처벌 촉구시위팀’ 회원들이 지난 7월7일 서울 서초동 지방법원앞에서 ‘손정우 미국송환 불허 규탄연대’ 기자회견을 열고 피켓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권호욱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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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라 기자 purpl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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