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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아들 23일간 軍휴가와 4통의 전화…대한민국 발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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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 청탁 의혹 진실의 퍼즐 맞추기 성공할까

국방부 압수수색 확보 민원실 통화기록 실체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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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군 휴가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15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종합민원실에서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2020.9.15/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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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혜민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씨(27)의 군 특혜휴가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주요 참고인을 모두 소환하며 퍼즐이 어느 정도 맞춰진 모습이다. 이제는 압수수색을 통해 검찰이 이들의 증언을 뒷받침할 물증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 됐다.

15일 <뉴스1>은 현재까지 나온 검찰 수사사항, 서씨의 변호인 측 입장, 국민의힘 의원실 자료, 국방부 자료, 언론 보도 등을 토대로 서씨가 23일간 휴가를 썼던 2017년 6월의 상황을 되돌아봤다.

◇2017년 6월5~27일, 23일간 의정부엔 무슨 일이

서씨 변호인이 앞서 공개한 입장문에 따르면 서씨는 군 복무 중 오른쪽 무릎의 통증이 악화돼 2017년 4월 외래진료를 받고,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부대 복귀 후 서씨는 2017년 4월12일 국군 양주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병가 관련서류를 받아 이를 근거로 1차 병가를 받았다. 1차 병가는 2017년 6월5~14일이였다.

다만 이때 발급받은 서류를 비롯한 서씨의 진료기록 전체는 현재 국방부에 남아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1차 병가 중인 2017년 6월7~9일 동안 서씨는 삼성서울병원에서 입원 후 오른쪽 무릎 수술을 받았다.

변호인에 따르면 서씨는 정상적인 부대 활동은 물론 일상 거동조차 불편해 부득이하게 2차 병가를 신청했다. 2차 병가 기간은 2017년 6월15~23일, 9일간이다.

병가 마지막 날 서씨 측은 부대로 복귀하지 않고 전화로 병가를 연장했다. 일반적으로는 부대에 복귀해 필요서류를 제출하고 승인받는게 관례지만 서씨는 전화로 병가를 연장해 특혜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휴가 중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전화 등으로 연장이 가능하다"고 해명했다.

육군 규정에는 전화로 휴가 연장이 가능한 경우를 '천재지변, 교통두절,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귀대하지 못할 때'라고 정의하고 있다.

전화를 건 사람은 추 장관의 전 보좌관일 가능성이 높다. 검찰 등에 따르면 추 장관의 전 보좌관이자 현직 청와대 행정관 최모씨는 서씨의 부탁으로 자신이 부대에 전화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좌관의 전화 통화는 최소 3통이었을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국방부 연대통합행정정부시스템 병가 조치 면담기록에는 "부모님이 민원을 넣으신 것으로 확인(됐다)"이라고 적시해 추 장관 부부 중 1명이 역할을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1차 휴가가 끝날 무렵인 14일쯤 국방부 민원실로 걸려온 또 다른 전화다.

변호인은 서씨가 2차 병가기간 중인 2017년 6월21일 삼성서울병원에서 수술 부위 실밥을 제거하고 부대 제출용 소견서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날 서씨 측은 부대에 2차 병가를 위한 서류를 이메일을 통해 사후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서씨 측은 병가가 끝나고도 수술 부기가 가라앉지 않고 통증이 지속돼 정상적인 부대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 2~3일간의 병가 연장을 간부에게 문의했다고 밝혔다. 또 병가 연장을 신청하니 병가는 어렵고 휴가를 써야한다고 들었다고도 전했다.

문제가 불거진 것은 2017년 6월25일 당시 병장 현씨가 당직을 서면서다.

현씨가 언론과 의원실 등을 통해 밝힌 내용에 따르면, 현씨는 당직을 서던 중 2017년 6월23일자로 2차 휴가가 끝난 서씨가 미복귀한 것을 발견하고 연락해 복귀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후 자신이 모르는 육군본부 마크를 단 대위가 찾아와 휴가 처리를 지시했다는 것이다.

이때 역시 추 장관의 보좌관이었던 최씨 혹은 추 장관의 부모가 군 관계자에게 전화를 해 사태를 수습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실에서 공개한 미2사단 지역대 지원장교 김모 대위 및 미2사단 지역대장 이모 전 중령과의 통화 녹취록에서도 추 장관의 보좌관이라는 사람이 부대에 전화해 휴가 연장관련 문의를 했는 내용이 있다. 하지만 전화를 받은 시점에 대한 언급은 없다.

변호인 측은 서씨가 추가로 개인휴가(2017년 6월24~27일) 4일을 받았고 이후 부대에 복귀했다고 2밝혔다. 국방부에서는 "(개인휴가가 사전 승인됐으나) 인사명령이 지연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육군규정에는 휴가가 연장된 경우 "허가권자는 휴가 연장신청을 접수하였을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하며, 허가가 되었을 시는 즉각 휴가명령을 정정하여 발령한다"고 적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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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군 휴가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 수사관들이 15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종합민원실에서 압수수색을 마친뒤 국방부청사 별관으로 향하고 있다.2020.9.15/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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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국방부 압수수색…민원실 통화기록 확보했을까

쟁점은 서씨 부대에 누가 전화를 했는지, 그리고 누군가 전화로 외압이 될 만한 발언을 했는지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국방부 민원실, 감사관실, 국방전산정보원, 충남 계룡대 정보체계관리단 등을 압수수색한 검찰은 통신관련 기록을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민원실 규정상 3년이 지나면 통화기록을 파기하기 때문에 그간 통화기록이 삭제된 것으로 아려졌지만 메인서버에는 남아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또 2017년 6월25일 당직사병 현씨가 서씨에게 복귀를 지시했을 당시의 통화기록도 군 내부에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검찰은 휴가 관련 기록을 들여다보며 국방부의 해명대로 서씨의 개인휴가가 사전에 승인됐지만 단순히 명령이 지연된 것일 뿐인지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검찰은 "압수수색의 목적이나 시간, 진행경과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서씨의 변호인 현근택 변호사는 SNS를 통해 "지금까지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은, 누가 연락했느냐, 언제 연락했느냐, 상대방은 누구냐, 뭐라고 했느냐 등등"이라며 "제가 보기에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군대에서 휴가는 승인권자가 승인해주면 끝"이라고 밝혔다.
hemingw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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