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이 열린 국회 본회의장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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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사기·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출신 윤미향 의원의 당직을 정지시켰다.
박광온 민주당 사무총장은 당헌·당규에 따라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민주당 당헌 제 80조는 “부정부패와 관련한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하고 각급 윤리심판원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 사무총장은 오는 16일 오전 열리는 당 최고위원회의에 이런 내용을 보고할 예정이다.
최고위가 박 사무총장의 보고를 검토한 후 직무 정지 안건을 의결하면 윤 의원은 중앙당 중앙위원, 대의원, 을지로위원회 운영위원 등 3가지 당직에서 물러나게 된다. 박 사무총장은 아울러 지난 8·29 전당대회 이후 설치를 추진해 온 당 윤리감찰원 구성에 대해서도 최고위에 보고할 예정이다.
앞서 이낙연 당 대표는 “윤리감찰단 구성과 연결지어 (윤 의원 안건을) 16일 최고위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윤리감찰단에 윤 의원 안건이 회부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민주당은 고 박원순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을 계기로 당헌·당규를 개정하고 선출직 공직자와 주요 당직자의 일탈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윤리감찰단을 설치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전문성을 갖춘 당 안팎 인사들로 구성되는 감찰단은 당 대표의 지시를 받아 윤리심판원에 징계 및 당무감사원에 감사요청 등을 할 수 있다.
윤 의원은 지난 14일 “검찰이 덧씌운 혐의가 소명될 때까지 모든 당직에서 사퇴하고, 일체의 당원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상범 기자 ksb1231@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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