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과정에서 막대한 피해를 주장하는 대구지역 소상공인들이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과 이만희 총회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나섰다.
15일 대구 소상공인 신천지 코로나 보상 청구인단은 오는 17일 오후 4시 경기도 수원지방법원에 이런 내용의 소장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수원지법에 소장을 내는 이유는 신천지 총회 본부가 경기도에 있기 때문이라고 청구인단은 설명했다.
대전시 서구 용문동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십자가. 연합뉴스 |
15일 대구 소상공인 신천지 코로나 보상 청구인단은 오는 17일 오후 4시 경기도 수원지방법원에 이런 내용의 소장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수원지법에 소장을 내는 이유는 신천지 총회 본부가 경기도에 있기 때문이라고 청구인단은 설명했다.
대구지역 소상공인 461명은 신천지와 이만희 총회장에 매출 감소분과 위자료를 포함해 총 87억 1263만여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다.
청구인들은 "정부와 방역 당국의 요청에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행동한 것이 얼마나 국민 안위를 해쳤는지 신천지가 깨닫고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고 청구 취지를 밝혔다.
신혜연 기자 shin.hye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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