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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 (금)

이슈 이재명 지사 대법원 판결

이재명 “공수처법 개정안 환영할 일…촛불 들었던 국민의 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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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 통과로 국민 부름에 하루 빨리 응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래”

세계일보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경기도 제공


이재명 경기지사가 15일 페이스북을 통해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에 대해 “환영할 일”이라며 “야당의 무조건적 반대 국면에서 벗어나, 공수처 설치를 외치며 촛불을 들었던 국민들의 숙원인 공수처 설치를 조금이라도 앞당길 수 있는 대안으로 기대한다”고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야당의 위원 추천 자체 거부는 국민의 압도적인 지지에 따라 통과된 법안을 무력화하기 위해 ‘법적의무’를 다하지 않는 해태(懈怠) 행위로 온당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 지사는 야당이 ‘공수처법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헌법재판소 판단을 먼저 지켜봐야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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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 페이스북 갈무리


그는 “10년 전 ‘국가인권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선례로 볼 때 독립기구인 공수처가 삼권분립 원칙에 위배될 소지는 현실적으로 매우 낮다”며 “언제 이뤄질지 모를 헌재의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는 주장은 공수처 설치를 미루기 위한 시간끌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 통과로 국민 부름에 하루 빨리 응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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