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 이뤄질지 모를 헌재 판단 기다려야 한다는 주장은 공수처 설치 미루기 위한 시간끌기에 불과하다"
이재명 경기지사. 연합뉴스 |
이재명 경기지사가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에 대해 15일 환영의 뜻을 밝혔다.
개정안은 국회의장이 정한 기한 내 추천위원을 추천하지 않을 경우, 법학계 인사를 추천위원으로 위촉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야당 협조 없이도 공수처 처장 후보 추천위 출범이 가능해진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환영할 일"이라며 "야당의 무조건적 반대 국면에서 벗어나, 공수처 설치를 외치며 촛불을 들었던 국민들의 숙원인 공수처 설치를 조금이라도 앞당길 수 있는 대안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야당의 위원 추천 자체 거부는 국민의 압도적인 지지에 따라 통과된 법안을 무력화하기 위해 '법적의무'를 다하지 않는 해태(懈怠) 행위로 온당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 지사는 야당이 '공수처법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헌법재판소 판단을 먼저 지켜봐야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그는 "10년 전 '국가인권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선례로 볼 때 독립기구인 공수처가 삼권분립 원칙에 위배될 소지는 현실적으로 매우 낮다"며 "언제 이뤄질지 모를 헌재의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는 주장은 공수처 설치를 미루기 위한 시간끌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 통과로 국민 부름에 하루 빨리 응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덧붙였다.
공수처는 지난 7월15일 공수처법 시행과 함께 출범될 예정이었으나 야당 반대로 두 달째 처장 후보 추천도 마무리하지 못한 상태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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