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도 786곳 오는 18일까지 지원
2차 재난지원금 추진 중…경기회복 도움 되려나 |
(천안=연합뉴스) 이은중 기자 = 충남 천안시가 집합금지 명령 동참으로 영업 손실을 입은 고위험시설 8개 업종에 대해 100만원씩 재난지원금을 지원한다.
15일 시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강화 조치로 생존 수단인 영업을 중단하고 고통과 피해를 감내해 온 업소에 대해 재난지원금을 오는 18일까지 지원한다.
총지원금은 14억1천400만원으로, 충남도와 천안시가 각각 50%를 부담한다.
지원 대상은 사업장 소재지를 천안시내로 등록(허가 및 신고)한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노래연습장, 실내체육, 뷔페 음식, PC방, 방문판매 등 고위험시설 8개 업종 1천414곳이다.
신청은 오는 17일까지 각 업종 관할부서로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표자 신분증, 대표자 명의 통장 사본 등의 구비서류를 이메일, 팩스, 방문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아산시도 집합금지 명령을 받은 고위험시설 8개 업종 786곳에 대해 업소당 1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세부적으로는 ▲ 유흥주점 191곳 ▲ 단란주점 89곳 ▲ 콜라텍 1곳 ▲ 노래연습장 128곳 ▲ 실내체육 6곳 ▲ 뷔페 음식 93곳 ▲ PC방 184곳 ▲ 방문판매 94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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