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의 희귀질환 지정 신청권' 신설하는 개정안도 추진
강훈식 의원(사진=자료사진) |
귀농어업인들의 판로를 확대하고, 희귀질환자들의 의료혜택을 대폭 개선시키기 위한 법안이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충남 아산을)은 15일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발의된 고령·약자 지원 2개 법안 중 귀농어귀촌법은 그동안 귀농어업인 영농활동의 애로사항이었던 '재배 품목의 판로 부족'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은 귀농어·귀촌종합지원센터가 귀농어업인들이 재배·사육·양식하는 품목의 판로 등에 대한 상담 및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또 '희귀질환관리법' 개정안에는 국가가 희귀질환으로 지정하기 전이라도 환자가 직접 국가를 상대로 희귀질환으로 지정해 달라는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해 다양한 희귀질환자들의 의료혜택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강 의원은 "국민의 생애주기를 유년기, 청년기, 고령기로 나눠 각 시기별로 지원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하고 있다" 며 "발의한 법안들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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