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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 (금)

이슈 이재명 지사 대법원 판결

이재명 "'검찰' 바로 잡는 것이 공수처…공수처법 개정안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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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통과되면 야당 협조 없이도 공수처 처장 후보 추천위 출범 가능"

"발목 잡는 '국민의힘' 때문에 공수처 설치 지연"

"검찰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로 '법 앞에 평등' 가치 실현해야"

CBS노컷뉴스 변이철 기자

노컷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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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더불어민주당의 '공수처법 개정안' 발의를 환영하고 나섰다.

이 지사는 15일 페이스북을 통해 "공수처법 개정안 발의는 환영할 일"이라면서 "야당의 무조건적 반대 국면에서 벗어나, 공수처 설치를 외치며 촛불을 들었던 국민들의 숙원을 조금이라도 앞당길 수 있는 대안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난 7월 공수처법이 국회를 통과했으나 공수처 설치 문제는 2달이 지나도록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공수처법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헌법재판소 판단을 먼저 지켜봐야한다', '대통령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를 먼저 마무리해야 한다' 등의 논리로 공수처 후보추천위원회 추천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기 때문이다.

이 지사는 이와 관련해 "공수처 설치가 늦어지는 것은 정부 '발목잡기'에만 전념하고 있는 국민의힘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야당의 위원 추천 자체 거부는 국민의 압도적인 지지에 따라 통과된 법안을 무력화하기 위해 법적의무를 다하지 않는 해태(懈怠) 행위로, 온당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공수처 설치는 검찰 등 고위공직자에 대한 성역없는 수사를 통해 '법 앞에 평등'이라는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 지사는 "수사권, 수사개시권, 수사종결권, 기소권, 공소유지권, 형집행권을 모두 검찰이 갖고 있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면서 "검찰을 수사할 수 있는 기구가 없어 검찰의 잘못을 검찰 스스로가 수사하는 사이, 거대한 권력집단이 된 검찰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비판은 날로 커져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것을 바로잡자는 것이 바로 공수처"라면서 "이번 개정안 통과로 국민 부름에 하루빨리 응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다.

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14일 '공수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야당 협조 없이도 공수처 처장 후보 추천위 출범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주요 내용은 국회의장이 서면으로 각 교섭단체에 기한(10일 이내)을 정해 추천위원 추천을 요청하고, 기한 내 추천하지 않으면 법학계 인사를 추천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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