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 “구색맞추기될 경우 국민은 좌시하지 않을 것” / “검찰이 제대로 수사했다면 진작 파악하고 있었을 것”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도읍 국민의힘 간사가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추미애 장관 아들 병가 의혹'과 관련해 군 간부와의 면담 일지 등이 포함된 대응 문건에 대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
국민의힘 깁도읍 의원이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 의혹에 대해 검찰이 국방부 압수수색을 벌이는 것에 대해 “면피용 압수수색이 우려된다”고 걱정했다.
15일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구색맞추기 면피용 압수수색이 될 경우 국민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우선 그는 “검찰은 지난 6월 국방부로부터 연대통합행정업무시스템에 기록된 서씨의 면담기록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검찰이 이를 제대로 수사했다면 추 장관 부부가 아들의 휴가 연장을 위해 군에 민원을 한 것을 진작 파악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나 검찰은 서씨의 면담기록이 지난 9일 언론에 공개되고 논란이 된 후 6일이 지나서야 그와 관련된 서버기록 확보에 나섰고, 그야말로 늑장수사라고 볼 수밖에 없다”라고 평가하며 “이번 압수수색이 구색맞추기 면피용 압수수색이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비판했다.
추가 압수수색이 필요하다는 김 의원은 “당시 당직병사인 현모 병장이 휴가 미복귀 사실을 인지한 후 부대 전화로 서씨에게 복귀명령을 했다고 밝힌 만큼 군부대 통화기록을 확인하기 위해선 육군본부 전산서버실도 압수수색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이 구색맞추기 면피용 수사로 전락하지 않게 철저하게 수사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날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김덕곤 부장검사)는 국방부 감사관실과 민원실, 국방전산정보원 등에 수사관들을 보내 추 장관 아들 의혹과 관련된 전산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검찰은 압수 대상을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나, 추 장관 측의 아들 휴가 연장 민원과 관련한 서버 기록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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