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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이재명 지사 대법원 판결

이재명 "공수처법 개정안 환영…법 앞의 평등 실현 눈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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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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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공수처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지사는 15일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14일) 백혜련 (더불어민주당)의원이 '공수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며 "국회의장이 서면으로 각 교섭단체에 기한(10일 이내)을 정해 추천위원 추천을 요청하고, 기한 내 추천하지 않으면 법학계 인사를 추천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야당 협조 없이도 공수처 처장 후보 추천위 출범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환영할 일"이라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야당의 무조건적 반대 국면에서 벗어나, 공수처 설치를 외치며 촛불을 들었던 국민들의 숙원을 조금이라도 앞당길 수 있는 대안이 될 것이라는 게 이 지사의 생각이다.


이 지사는 "'검찰 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열망으로 지난 7월 공수처법이 국회를 통과했으나, 안타깝게도 지금껏 두 달이 지나도록 공수처는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며 "'공수처법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헌법재판소 판단을 먼저 지켜봐야한다', '대통령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를 먼저 마무리해야 한다' 등 공수처 후보추천위원회 추천을 차일피일 미루며 정부 '발목잡기'에만 전념하고 있는 국민의힘(옛 미래통합당) 때문"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 지사는 이 같은 행태에 대해 "야당(국민의 힘)의 위원 추천 자체 거부는 국민의 압도적인 지지에 따라 통과된 법안을 무력화하기 위해 '법적의무'를 다하지 않는 해태(懈怠) 행위로, 온당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또 "지난 2월과 5월 국민의힘은 2차례 헌법재판소에 공수처법 헌법소원 심판 및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며 "10년 전 '국가인권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선례로 볼 때 독립기구인 공수처가 삼권분립 원칙에 위배될 소지는 현실적으로 매우 낮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나아가 "언제 이뤄질지 모를 헌재의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는 주장은 공수처 설치를 미루기 위한 '시간끌기'에 불과하다"며 "압도적 찬성을 나타내고 있는 국민 대다수를 무시하는 처사라는 점을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지사는 검찰 등 고위공직자을 공정하게 수사하기 위해서는 공수처만이 해법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검찰이 수사권을 비롯해 수사 개시권, 수사 종결권, 기소권, 공소 유지권, 형 집행권을 모두 갖고 있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며 "공수처 도입은 '견제 받지 않는 권력'을 누려온 검찰 등 고위공직자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를 통해 '법 앞에 평등'이라는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높이 평가했다.


또 "그동안 검찰을 수사할 수 있는 기구가 없어 검찰의 잘못을 검찰 스스로가 수사하는 사이, 거대한 권력집단이 된 검찰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비판은 날로 커져왔다"며 "이것을 바로잡자는 것이 바로 공수처인 만큼 이번 개정안 통과를 통해 국민 부름에 하루빨리 응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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