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지검 "구체적 내용 확인해 줄 수 없어"
민원실 통화·인사실 면담·휴가서류 등 확보할 듯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의 모습. 2019.5.19/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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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혜민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씨(27)가 군 복무 중 휴가와 관련해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 중인 검찰이 국방부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동부지검은 국방부 압수수색에 착수했다고 15일 밝혔다. 다만 "목적이나 시간, 진행 경과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서씨 휴가에 특혜가 있었는지 등을 알아보기 위해 국방부 내부의 휴가 관련 서류, 통화기록 등을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야권 등에서는 서씨가 병가가 끝나고도 부대에 복귀하지 않았고 휴가 이후 추 장관의 보좌관이 부대에 연락해 휴가가 연장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추 장관의 당시 보좌관은 서씨의 부탁을 받아 군 관계자에게 연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인사기획관실 문건에는 서씨의 부모님이 민원을 넣은 것으로 확인됐다는 내용도 있다.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국방부 민원실 통화기록이 남아있는지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민원실 규정상 3년이 지나면 기록을 파기하도록 하기 때문에 그간 통화기록이 삭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날 SBS는 국방부 고위관계자를 인용해 "일부러 (기록을) 삭제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검찰이 통화기록을 확보한다면 누가 휴가 연장 관련 전화를 했는지, 전화를 하면서 무슨 말을 했는지 확인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 밖에 검찰이 확보할 수 있는 자료로는 국방부 인사기획관실의 서씨 면담 기록과 2017년 당시 당직사병 현씨가 서씨에게 군 복귀를 지시한 통화기록 등이 있다.
또 검찰은 서씨의 병가 및 개인연가 처리 관련 기록도 살필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방부는 "서씨의 병가와 관련된 기록이 있기 때문에 (1·2차 병가는) 절차를 따른 것으로 보인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국방부는 서씨의 진료기록이 군 내에 남아있지 않다고 거듭 밝힌 바 있다.
hemingw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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