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중 차 안에서 잠듦 (PG) |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음주운전을 하다 도로 한복판에 정차해 잠을 자고는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문식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20일 새벽 음주운전을 하다가 홍천군 홍천읍 한 도로 한가운데에 차를 세워둔 채 잠을 잤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음주측정을 요구했으나 A씨는 '조금 운전한 것도 잘못이냐'며 정당한 사유 없이 측정을 거부했다.
A씨는 잠들기 전 도로를 역주행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 판사는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또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전 역주행을 해 교통상 위험을 야기하고 음주측정까지 거부해 그 정상이 좋지 못하다"고 판시했다.
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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