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자치구 최초…신천지 제외
지난 14일까지 광산구 종교시설 70% 재난지원금 신청
광주 광산구청 청사(사진=광주 광산구청 제공)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광주 광산구가 사회적 거리두기 준 3단계 시행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준 종교시설에 재난지원금을 지원한다.
15일 광주 광산구청에 따르면 광산구청은 교회 등 종교시설에 방역물품 구입과 비대면온라인 종교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해 시설당 재난지원금 30만 원을 지원한다.
광산구청은 확인된 종교시설 463개 중 지난 14일까지 70%에 달하는 321개 종교시설이 재난지원금 신청했다고 이날 밝혔다.
지난 8월 27일부터 지난 14일까지 광주시 코로나19 방역대응체계가 3단계에 준하는 수준으로 격상됨에 따라 종교시설 역시 집합 금지 대상에 포함됐다.
광산구청은 광주시 행정조치 이후 부서장을 중심으로 종교시설에 직접 방문해 현장 의견 청취했다. 이 과정에서 종교시설 관계자들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며 시설 운영상 어려움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지원 대상은 광산구 교회와 성당, 사찰 등 종교시설로 이단 신천지는 대상에서 제외됐다. 지원 금액은 시설당 30만 원으로 계좌를 통해 입금되며 오는 16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광산구청은 이번 주 안에 재난지원금 지원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광산구청은 종교시설 최대 500개가 신청할 것에 대비해 재난관리기금 1억 5천만 원을 마련했다. 재난지원금 지원을 희망하는 종교시설은 신청서와 고유번호증(사업자등록증) 또는 종교단체등록증 등을 구청 문화예술과에 제출해야 한다.
광산구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 및 시행령 제75조의 2와 광산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제4조 등을 토대로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광산구청 문화예술과 관계자는 "광산구 종교시설 대부분이 집합금지 행정명령에 적극적으로 동참했다"며 "종교시설 역시 코로나19 확산에 큰 영향을 받고 있는 만큼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광주 광산구 내 종교시설에서는 광화문 집회 참석 사실을 2주 정도 숨기며 거짓 진술한 광주 369번 확진자 가족이 방문한 곳을 제외하고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다.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