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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추미애 아들 군복무 진실공방

'추미애 아들 방지법' 내놓는 하태경…"시도만 해도 부정청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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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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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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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 군 복무 특혜 의혹과 관련해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이른바 '추미애 아들 방지법'을 발의한다. 군 관계자에게 전화 등을 걸어 군 업무에 영향을 끼칠 경우 이를 처벌하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하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개정안'(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현행 청탁금지법 제5조1항11호는 병역판정 검사, 부대배속, 보직부여 등 병역 관련 업무에 관한 부정 청탁이 성립하려면 '법령을 위반해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가 입증이 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병역과 관련한 '청탁 행위'만으로는 처벌이 불가능하고 '청탁의 결과'가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처벌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하 의원이 발의할 개정안은 이를 '법령을 위반해 처리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로 수정한다. 청탁의 결과와는 무관하게 군 업무에 영향을 끼치는 시도 자체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게 한 것이다.

근거는 현행 청탁금지법 제5조1항3호와 8호다. 이에 따르면 공직자 인사에 관한 경우나 보조금 지원의 경우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게 돼있다.

처벌 수위도 강화한다. 공직자가 병역 업무 관련 부정 청탁을 할 경우 받는 최고 벌칙을 기존 과태로 3000만원 이하 부과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로 조정한다.

하 의원은 "최근 고위 정부 관료와 그 보좌진 등이 관료 자녀의 군 부대 배속부터 휴가 승인에 이르기까지 병역 관련 업무에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친 것으로 드러나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다"며 "현행법은 병역 의무와 관련해 보다 높은 공정성을 요구하는 국민의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김상준 기자 awardk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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