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을왕리해수욕장 인근에서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어 숨지게 한 음주운전자 A(왼쪽)씨와 동승자가 사고 직전 CC(폐쇄회로)TV에 찍힌 모습. [MBC 뉴스데스크 캡처] |
[헤럴드경제=뉴스24팀] 인천 을왕리해수욕장 인근에서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오토바이 운전자를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음주 운전자 A(33)씨가 경찰에 구속된 가운데 A씨와 동승자가 사고 당일 CC(폐쇄회로)TV에 찍힌 모습이 공개됐다.
14일 MBC가 입수해 보도한 CCTV 영상에는 사고 발생 직전인 지난 9일 0시 50분쯤 A씨와 동승자가 건물을 빠져나와 주차장에 주차된 벤츠 승용차에 올라 타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동승자인 남성이 차량 리모콘으로 문을 열어주자 A씨가 운전석에 앉았고, 차량은 약 1분 가량 움직이지 않고 있다가 잠시 뒤 후진을 해 주차장을 빠져나갔다. 이들은 골목을 나와 큰길로 접어든 지 1분도 지나지 않아 중앙선을 넘어 사고를 냈다고 MBC는 전했다.
A씨는 사고 전날 처음 만난 차량 동승자와 다른 일행 2명과 함께 숙박업소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툼이 생겨 일행 두 명을 남겨둔 채 방에서 나와 벤츠 차량에 탑승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망사고를 내면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에 따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인천지법 이원중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A씨가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이날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윤창호법) 혐의로 구속했다.
사고 당시 벤츠 차량에 A씨와 함께 동승자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이 벤츠는 C씨의 회사 법인차량으로 확인됐으며 경찰은 A씨가 차량을 운전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이날 A씨는 롱패딩 점퍼를 입고 얼굴을 완전히 가린 채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왜 음주운전을 했느냐”, “사고 후 (곧바로) 구호 조치를 왜 하지 않았느냐. 피해자에게 할 말은 없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침묵으로 일관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