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국민의힘 의원/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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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유경선 기자 = 병역 관련 업무에 전화문의 등 방법으로 영향을 미칠 경우 이를 처벌하게 하는 일명 '추미애 아들 방지법'이 발의된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김영란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현행 청탁금지법 제5조 1항 11호에 따르면 병역판정 검사, 부대배속, 보직부여 등 병역관련 업무에 관한 부정청탁이란 '법령을 위반해서 처리하게 하는 행위'로 규정돼 있다.
하 의원이 발의할 개정안은 이를 '처리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로 수정해서, 결과와 상관없이 영향력 행사를 시도하기만 해도 처벌할 수 있게 수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 근거로는 현행 청탁금지법 제5조 1항의 3호와 8호를 들었다. 이에 따르면 채용·승진·전보 등 공직자 인사나 보조금 지원 사안의 경우에는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게 돼 있다.
하 의원은 "최근 고위 정보 관료와 그 보좌진 등이 관료 자녀의 군부대 배속부터 휴가 승인에 이르기까지 병역 관련 업무에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며 "그러나 현행법은 병역 의무와 관련해 보다 높은 공정성을 요구하는 국민의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kays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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