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직권남용죄 수사 가능…법조계는 죄 성립 회의적
'탄압도구'란 야당도 공수처 대신 특임검사·특수본 촉구
추미애 법무부 장관. 2020.9.14/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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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27)의 군 복무 특혜 의혹에 추 장관이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향후 출범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1호 사건'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1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씨는 2017년 카투사(KATUSA·미군에 배속된 한국군)로 복무하며 '23일 연속휴가'를 쓰는 동안 군 규정을 어기는 등 각종 특혜를 누렸다는 의혹을 받는다. 당시 당직사병 현모씨는 서씨의 '휴가 뒤 미복귀' 의혹을 제기했다.
병가 연장 과정에 추 장관 부부가 국방부 민원실에 직접 전화하고, 추 장관의 의원 시절 보좌관이 군에 관련 전화를 했다는 의혹, 자대 배치 및 평창동계올림픽 통역병 선발 청탁 의혹도 불거져 있다.
추 장관은 크게 직권남용, 청탁금지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다. 서씨는 군형법상 군무이탈 등 혐의를 받고 있다.
공수처법상 법무부 장관은 고위공직자로 공수처의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 현재 거론되는 혐의 중엔 형법 123조 직권남용죄가 공수처 수사 범주인 고위공직자범죄에 속한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와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수사에 대해 공수처장이 이첩을 요구하는 경우 해당 수사기관이 이에 응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검찰도 수사할 수 있지만, 우선권은 공수처가 갖는 것이다. 추 장관에게 직권남용죄가 적용된다면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다.
보수성향 A 변호사는 "법원은 심급마다 판단이 다를 수 있지만, 수사기관은 당연히 (직권남용죄를) 의율하고 그 부분 수사를 해야 한다"며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직권남용죄로 수사할 경우 고위공직자범죄에 속하지 않는 청탁금지법 위반 등 다른 혐의도 공수처법상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그 고위공직자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죄로 해당 고위공직자가 범한 죄'로 같이 수사할 수 있다고 봤다.
그러나 법조계에선 직무상 권한을 이용해야 하는 직권남용죄가 성립하긴 어렵다는 의견이 많다. 사실상 공수처 수사 개시가 어려울 수 있는 셈이다.
공수처 출범을 두고 여야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점도 문제다. 서울동부지검에서 추 장관 아들 의혹 수사를 마치기 전까지 출범이 지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동부지검은 추석 연휴 이전까지는 주요 관련자 소환조사를 마무리하며 수사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추 장관에게 적용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범죄 혐의가 새로 나오더라도 공수처 출범 이전 검찰 수사가 종결될 수 있다.
야당이 추 장관을 공수처의 '1호 수사 대상'으로 지목할 가능성도 현재는 희박해 보인다. 국민의힘은 공수처를 '야권 탄압용'이자 검찰의 옥상옥이 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며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한 상태다.
국민의힘은 전날(14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도 추 장관을 향해 특임검사 임명, 특별수사본부 설치 등만 촉구했다.
smi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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