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불구속 기소]“기부금법위반 확인땐 정부차원 조치”
행안부 관계자는 이날 “정의연의 기부금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정부 차원의 조치를 내릴 수 있지만 검찰의 기소 사실만으로 이를 확정하기는 어렵다”며 “우선 기소 내용을 살펴보고 정부 차원의 대응 방향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행 기부금법에 따르면 연간 1000만 원 이상 10억 원 미만의 기부금품을 모을 경우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10억 원 이상을 모을 때는 행안부에 각각 매년 등록해야 한다. 기부금 모집 목표가 10억 원 이상이었던 정의연은 매년 행안부에 기부금 모집 단체로 등록해왔다. 만약 해당 단체가 기부금품 사용명세를 거짓 공개하는 등의 문제가 발견될 경우 관련 관청은 이 단체에 벌칙을 내릴 수 있다. 해당 연도에 걷은 기부금 반환을 명령하거나 등록 말소까지 내릴 수 있다.
다만 관련 규정에 기소나 판결 확정 시 등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정의연에 대한 처분이 법원 판결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사안이 흔한 케이스는 아니어서 법원의 판단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박창규 기자 ky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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