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중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씨(33·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9일 0시 55분께 인천시 중구 을왕리해수욕장 인근 한 편도 2차로에서 술에 취해 벤츠 승용차를 몰다가 오토바이를 타고 치킨을 배달하러 가던 B씨(54·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차량은 중앙선을 침범해 사고를 냈다. 사고 당시 그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 이상으로 면허취소 수치(0.08%)를 넘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망사고를 내면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을 A씨에게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벤츠 동승자 C씨(47·남)는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와 C씨는 사고 전날 처음 만난 사이로 나머지 일행 2명과 함께 술을 마신 것으로 파악됐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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