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이원중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씨(33·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9일 0시 55분께 인천시 중구 을왕리해수욕장 인근 한 편도 2차로에서 술에 취해 벤츠 승용차를 몰다가 오토바이를 타고 치킨을 배달하러 가던 B씨(54·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차량은 중앙선을 침범해 사고를 냈다. 사고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 이상으로 면허취소 수치(0.08%)를 넘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망사고를 내면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을 A씨에게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벤츠 동승자 C씨(47·남)는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와 C씨는 사고 전날 처음 만난 사이로 나머지 일행 2명과 함께 술을 마신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인천 중부경찰서 유치장을 나온 A씨는 "왜 음주운전을 했느냐" "사고 후 구호 조치를 왜 하지 않았느냐" "피해자에게 할 말은 없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답을 하지 않았다.
B씨의 딸은 지난 10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가해자를 엄벌해 달라"는 청원글을 게시했다. B씨의 딸은 "7남매 중 막내인 아버지가 죽었고 제 가족은 한순간에 파탄 났다"면서 "일평생 단 한 번도 열심히 안 사신 적 없는 아버지를 위해 살인자가 법을 악용해 빠져나가지 않게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이 청원은 나흘 만에 56만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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