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을왕리해수욕장 인근에서 배달을 하던 50대 치킨집 사장을 치어 숨지게 한 음주 운전자 A씨(가운데)가 14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 중구 중부경찰서를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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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 을왕리해수욕장 인근에서 배달을 하던 50대 치킨집 사장을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음주 운전자가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14일 A(33·여)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구속했다.
이원중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9일 0시 55분께 인천시 중구 을왕리해수욕장 인근 한 편도 2차로에서 술에 취한 채 벤츠 승용차를 몰다가 오토바이를 타고 치킨을 배달하러 가던 B(54·남)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벤츠 승용차는 사고 당시 중앙선을 침범했고, 이어 반대편에서 마주 오던 B씨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을 넘는 0.1% 이상이었다.
경찰은 음주운전 중 사망사고를 내면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을 적용해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앞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전 중부서에서 "왜 음주운전을 했느냐", "사고 후 구호 조치를 왜 하지 않았느냐, 피해자에게 할 말은 없느냐"는 등의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그는 마스크를 쓰고, 검정색 패딩 점퍼에 달린 모자를 눌러써 얼굴 대부분을 가린 채 모습을 드러냈다.
한편 경찰은 벤츠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C(47·남)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C씨와 함께 차량에 탑승한 모습이 찍힌 폐쇄회로(CC)TV 영상 등 증거를 토대로 C씨의 음주운전 방조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고는 피해자 B씨의 딸이 청와대 국민청원 인터넷 게시판에 A씨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청원 글을 올리면서 국민적 공분을 샀다. 청원 글은 현재 5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B씨의 딸은 청원 글을 통해 "7남매 중 막내인 아버지가 죽었고 제 가족은 한순간에 파탄 났다"며 "일평생 단 한 번도 열심히 안 사신 적 없는 아버지를 위해 살인자가 법을 악용해 빠져나가지 않게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지난 11일 이 사건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지시하며 "정확한 사고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사고 관련자, 블랙박스, CCTV 등에 대해 면밀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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